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의료보험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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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高靈=金善王기자]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국적취득을 못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中央日報 보도(6월5일字 20面)에 따라 보사부는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우선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경북도가 지난달 9일 경북고령군쌍림면매촌리 대창양로원에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45명을 의료보험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해 이뤄졌다.
보사부는『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원칙으론 의료보호대상자가 될 수없으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영주귀국자는 무연고자인데다 국적취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고령군 영주귀국자들을 의료보험대상자로 지정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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