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부대학·교양강좌/사전선거운동 해당/선관위,최종 유권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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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29일 그동안 정당의 지구당과 입후보예정자등이 개설,운영해 오던 무료 주부대학및 꽃꽂이·수지침·컴퓨터·수영·노래등 무료 교양강좌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재 진행중인 이들 주부대학과 교양강좌를 모두 폐쇄시킬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자당 문정수사무총장이『정당이 개설·운영해 온 교양강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곧 민자당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교재비만을 받는등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것도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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