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哲彦씨 有罪확정 의원직도 자동상실-大法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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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宙漢대법관)는 28일 슬롯머신 업자 鄭德珍씨 형제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국민당 朴哲彦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朴의원측의 상고를 기각,유죄원심을 확정 했다.
朴의원은 이날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케 됐으며 현행 통합선거법 및「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 집행이 만료되는 오는 11월로부터 향후 5년동안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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