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와 지체장애자가 보철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 지금까지 구청을 직접 방문해 과세면제서를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 주거지 동사무소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21일부터 면세 여부를 구청장이 결정한 뒤 통지해 주기로 했다.
또 면세대상자가 자동차세를 교부받기 위해 일일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해당 증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동사무소직원이 직접해당자를 방문해 전달키로 했다 시는 현재보철용으로 2천㏄이하의 승용차를 가진 국가유공상이자 2천9백여명과 1천5백㏄의 승용차를 가진 장애인(1~3급)1천7백여명에대해 면세해택을 주고 있다.
〈申容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