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사우나 이발소 세금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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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발 시간이 10분인데 8천원은 비싸다.』『이발시간이 짧은것은 기술이 좋아서다.』 특급호텔 사우나안에 있는 이발소가 고급이냐,일반이냐를 둘러싼 세금논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다툼의 발단은 서울효제세무서가 지난해 11월 롯데호텔(서울중구소공동1)신관 13층 남자 사우나내 제일이용원을「고급이발소」로 간주해 3백63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
이 이발소를 경영하는 朴모씨(서울종로구창신동)는 당초 92년도 종합소득세 세액을 신고하면서 일반 이발소 표준소득률에 따라신고했다.
朴씨는 세무서측이 자진 신고 내용을 무시한채 고급이발소 소득률을 적용해 세금부과를 통보하자 즉각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세무서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13일 서울고법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세무서측은 朴씨 이발소가 특급호텔내에 있고 이발하는데 10분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8천원이나 받고 있어 고급 이발소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이발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朴씨는『커트시간이 짧은 것은 노력을 덜 해서가 아니라그만큼 기술이 좋기 때문』이라며『같은 호텔내 다른 이발소가 내국인 4만원,외국인 5만5천원 받는 것에 비하면 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朴씨는 또『국세청이 마련한 92년도 표준소득률표에는 종업원 7명이상으로 9천9백원이상 요금을 받아야 고급 이발소라고 규정돼 있다』며 자신의 이발소는『특급호텔내에 있지만 의자 두개에 종업원도 두명뿐인데다 요금 역시 8천원이어서 명백 한 일반 이발소』라고 주장했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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