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등 안알려준 피의자 국가서 위자료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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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구속사유와 변호인 선임권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趙弘殷부장판사)는 16일 검찰에 의해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李貴男씨(서울양천구신정동)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원고 李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적법한 절차에 따라 혐의사실과 구속사유.변호사선임권등을 알려줘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이李씨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고 30시간15분동 안 불법체포.구금한 잘못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원고 李씨에게 불법으로 구속돼 무죄확정판결때까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李씨가 주장하는 검사의 기소 잘못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적으로 합리적일 땐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당시 상황으로 미뤄 수사검사가 李 씨를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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