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환불기간 구입후 15~20일 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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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한 家電제품 현금환불제는 구입후 15일 또는 20일내에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오전 상공자원부 회의실에서 가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이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환불기간을 당초 한달이내에서 이같이 줄여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기획원과 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말 이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구입후 한달안에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환불해 주도록 했으나 가전업체들은 구입후 1주일내로 한정해야 한다며 대립된 의견을 보였다.
현금환불제 적용대상품목은 TV.냉장고.오디오.카메라등 각종 가전제품을 주축으로 하여 가구.악기등 1백41개에 달한다.
정부는 내주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열어가전제품등에 대한 현금환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현금환불제는 그러나 제품의「중대한 하자」를 둘러싼 메이커와 소비자의 관점이 틀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적잖은「소리」가 날 것으로 보인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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