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總量비율로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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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경처는 10일 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원회에서 현행환경개선부담금법을 개정,생산.제조분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배출부과금을 물려왔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오염배출 총량에 일정한 비율의 환경 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오염규제방식」에서「총량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며,기업은 공해방지등 환경비용의 부담이 크게 늘게됐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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