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국세청,事前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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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무자료거래성행 품목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소 종사자,고가사치품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중순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세수확보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지도에 나설 방침 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신고지도에서 시기적으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할가능성이 높은 청량음료업종을 중점 지도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주류등 무자료 성행 품목의 사업자와 음식.숙박업소등 현금수입업종,고급 가전제품및 스포츠 용품등 고가 사치품 취급업체를 집중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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