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공정경쟁으로-全經聯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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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財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와함께 공기업 민영화 참여과정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오후7시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정부가 기업활동을 직접 규제하는 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운용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식으로 전환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기업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기업 상호간의 과도한 비난을 자제하는등공정한 경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全經聯은 SOC투자가 시급하며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그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이나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과정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참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경련은 또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민간주도의 규제개혁 기구를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다소 문제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정부의 민영화가 대국적 차원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이므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바라는 공기업 민영화의 대원칙은「주인있는 민영화」이며「경영권과 소유권의 실질적인 민간 委讓」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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