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연대보증 담보물만큼만 책임-은행감독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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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甲이 乙의 대출금에 대해 담보물을 대고 연대보증까지 섰다가 乙이 대출금을 못갚았을때 甲은 자신이 댄 담보물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
즉 甲의 담보물을 처분하고도 빚이 남았을 경우 甲이 연대보증을 섰다해서추가로 보증책임을 지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은행감독원은 7일 이같은 분쟁조정 신청件에 대해 금융기관이 담보물과 함께 연대보증서류를 받는 것은 담보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甲은 담보책임만 지면 된다고 결정했다. 甲은 乙이 D상호신용금고로부터 1억5천만원의 대출을 받을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했는데 乙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D금고는 甲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했으나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대출금에 5천만원이 모자라자 甲에게 보증책임을 물어 이 돈을 추가 청구했었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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