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경품 세금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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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방송사가 협찬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출연자.방청객등에게제공하는 경품도 광고에 해당되는 것일까.
이의 여부를 둘러싼 방송사와 국세청간의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발단은 여의도세무서가 지난해 9월 KBS.MBC.SBS등 방송3社의 경품에 대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그중 3천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KBS측이 이에 불복,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한데 이어 올1월 국제심판소에 심판을 청 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KBS는 4일 여의도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KBS측은 소장에서「OOO씨에게는 OOO에서 제공하는 OOO을 선물로 드립니다」라는 사회자 멘트는 단지 출연자및 시청자들을 프로그램에 자진참여토록하는 무상의 방송행위이지 광고가 아니다』며『따라서 이를 광고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물 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BS측은 또『경품을 받을 사람이 선정되면 그 대상자가 직접협찬업체에까지 찾아가거나 업체에서 대상자를 찾아가 경품을 전달해야 하는등 번거로움이 많아 방송사에서 이를 대신 전달해 주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국세청은『방송 사에서는 통상 협찬업체로부터 물품인환증(제공 물품의 증표)을 가져와 제공하는데 이는 상품권으로 간주해야하며 상품권은 부가세 부과대상』이라고 말한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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