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이 주지인 부천 석왕사 지은 지 30년 안 돼 '전통 사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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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재단 이사 영담(52) 스님이 주지로 있는 경기도 부천시 석왕사(사진)가 2004년 전통사찰로 지정돼 지난해 1억2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사찰 보수.정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근 지역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마구잡이 개발이 억제된다.

21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석왕사는 다른 14개의 절과 함께 2004년 12월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듬해 1월에는 경기도 제102호 전통사찰로 정식 등록됐다.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은 2003년 동국대 이사진에 합류했다.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사찰로 지정되려면 '역사적으로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거나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석왕사는 1976년 창건됐으며 소장 문화재도 '목 관음보살좌상'이 유일하다. 이 좌상은 올 6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불교계에서는 지어진 지 30년도 채 안 된 도심 속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불교계의 한 인사는 "이렇다 할 문화재도 없는 석왕사가 전통사찰이 된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석왕사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이후인 2006년 3월 문화관광부에서 6000만원,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3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육화전 바닥 마루 및 담장 공사'를 한다는 명목이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육화전은 법당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 연도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통사찰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부 종무실 관계자는 "석왕사를 전통사찰로 지정할 당시 승려와 학자.문화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며 "한두 명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호.이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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