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형 양변기 설치 의무화-내년부터 新築건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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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수돗물과 하수량을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절수형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기존의 양변기가 1회에 13ℓ의 물이 사용되는등 수돗물낭비가 심하고 하수량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신축건물의 화장실은 1회에 9.5ℓ의 물만 사용되는 절수형으로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6~7 월중에 시산하공공청사 화장실의 변기를 모두 절수형으로 개량하고 10월부터는구청별로 1개동을 시범지구로 선정,절수형으로 개량할 것을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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