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 어떤 罰받나-존속살해 법적용땐 최소 무기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朴漢相군(23)의 범행을 계기로 패륜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륜범죄는 크게 존속살해.존속상해.존속폭행.존속협박등 네가지. 이들 범죄의 법정형은▲살해의 경우 무기 또는 사형▲상해는 징역1년이상 10년이하▲폭행.협박은 5년이하로 상당히 무겁게 규정돼 있다.법원 역시 범행정황에 특별한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한 이들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다.
수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겠지만 朴군에게는 최소한 존속살해죄와현주건조물방화 치상죄가 적용될것이 확실하다.존속살해죄의 경우 무기 또는 사형을,현주건조물방화 치상죄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어 朴군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중하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비록 수사과정에서 공범이 밝혀지더라도 朴군의 형이 줄어드는데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 사건의 경우 주.종범 개념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구분,존속살해죄가 적용돼 형량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때는 형을 먼저 선 택하고 경합범을 가중처리한뒤 작량감경토록 돼있다.따라서 법원이 사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쳐도 사형은 그대로 유지된다.그러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발견되면 형법 55조에 따라 7년이상 15년까지의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金佑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