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事故대비 迂廻시설 의무화-체신부 지침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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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한국통신.데이콤등 통신사업자들은 앞으로 비상용 迂廻통신로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시외.국제전화교환국은 분산배치해 통신망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체신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종로5가 지하통신구 화재와 같은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통신망종합관리지침」을 마련,26일 고시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주요 시외교환국을 분산배치하고▲전송로를 유.무선망으로 다원화 하며▲위성지구국시설 상호간에 통신전환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朴邦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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