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확인한 타인예금 인출/은행배상 책임없다/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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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2일 최종칠씨(경기도 안양시 박달동)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은행직원이 예금주의 동의없이 예금을 인출해 줬다 하더라도 인출자가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은행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인출자가 인감분실신고후 인감을 변경할 때 은행측이 예금주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측으로서는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등 계좌사용을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조치는 취했으므로 예금주의 계좌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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