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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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6월의 각료이사회에서 국제적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투자협정에 합의할 전망이다.
합의를 이룰 경우 이번 가을부터 협정문안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와 투자보호규정이 포함되는 외에 투자마찰을 해결하는 분쟁처리기능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국민대우 분야에서는 각국이 안전보장 이유를 들어 해운.방송등에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점을 감안,예외조치의 신규도입을 금지하거나 예외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
투자보호면에서는 투자기업의 재산보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투자상대국이 수용,국유화 결정을 내릴 경우 이의 보상규칙도 검토한다. 분쟁처리는 기존의 가트가 정부 對 정부의 분쟁에 국한돼있는 것과 달리 기업도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둘 계획이다. 투자마찰을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주의에 맞서 투자자유화를 촉진한다는데 협정추진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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