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에 6400억원 벌금 부과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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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9년을 끌어온 반독점 분쟁에 대해 17일 EU 1심 법원이 EU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4년 EU 집행위가 MS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 유로(약 6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1심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MS가 호환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기 위해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경쟁 업체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EU 집행위 판정이 옳았다고 지적했다. 또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분리된 윈도 운영체제를 구입할 수 없게 했다"며 경쟁 업체에 타격을 가했다는 EU 집행위 입장을 지지했다.

이번 판결은 MS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의 반독점 조사가 시작된 인텔.애플 등 다른 업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MS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논평 자체를 꺼렸다. MS는 2개월 내에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MS에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추가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MS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억8050만 유로의 벌금을 추가 부과한 바 있다.

EU와 MS의 반독점 분쟁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스가 MS의 윈도 정보접근 불허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집행위에 제소한 1998년 12월 이래 9년째 계속돼 왔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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