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多者間 투자협정 체결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東京=吳榮煥특파원]해외투자 보호및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투자협정이 다음달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에서합의된 후 올 가을부터 협정문 마련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협정문에는 외국의 투자법인에 대해 국내법인과의 차별을 없애도록 하는 내국민 대우.투자보호규정 외에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처리 기능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 협정 체결 움직임은 기업의 다국적화가 진전됨에 따라 투자마찰을 방지하고 지역주의에 대항,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명분으로 선진국들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협정은 우선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해운.방송등에 관해서는 투자에 제약을 설정할 수있도록 할 예정이나 예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투자보호 부문에는 투자기업의 재산보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것 외에 투자 상대국이 수용.국유화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상 기준을 명시하는 문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 협정의 핵심은 분쟁처리 기능의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다국적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해외투자 분쟁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정부對 정부의 분쟁처리에 국한하고 있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정부뿐만 아니라기업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