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양주 통관세 40%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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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해외여행자들이 개인선물용으로 양주를 여러병 사들고 오면서 세금을 다 물어도 시내 백화점등에서 사는 값이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앞으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이 비행기내 면세점이나 여행자의 영수증가격 대신 양주수입업자들이 수입해오는 값으로 맞춰지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17일 여행자가 휴대한 양주에 대한 세율은 종전대로시행하되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을 이같이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여행자들이 면세품(1병)이외의 양주에 대해 무는 세금은 평균 40%가 낮아져 수입업자가 무는 세금과 같아지게 된다. 〈표참조〉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시바스리갈(1ℓ기준)의경우 여행자들이 기내 면세점등에서 사는 가격은 평균 2만1천9백원으로 수입가격(1만1천6백30원)보다 두배가량 높아 세금도두배가량 내야했다는 것이다.그런데 여행자나 수입업자가 같은 세금을 물게됨에 따라 여행자가 세금을 물고 들여오는 값과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유통마진을 붙인 가격이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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