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장학생”/「냄새나는 로비」 집중타/농수산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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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도매법인 자문위,정부·학계등 접근 발판/국회 로비설 의식 정부 복지부동만 질타
농안법 파동을 다룬 13일 오후 국회 농림수산위에서는 「바나나 장학생」이라는 낯선 용어가 초점으로 등장했다.
「…장학생」이라는 어감이 풍기는 것처럼 이는 냄새나는 「로비」와 관계가 있는 말이다.
91년에 수입자유화된 바나나의 유통과 연결된 돈이 관련기관에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장학생」은 이 돈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는 것이다.(이규택의원·민주)
물론 그 용어는 광의로 해석할 때 「바나나」뿐 아니라 수입이 자유화된 모든 외국산 농산물의 거래를 둘러싼 로비의혹을 포괄한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장학생」과 「장학금」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 이번에는 로비의혹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림수산위 소속의원들이 낸 질의자료에 따르면 「바나나 장학생」과 관계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기관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지정도매법인.
김영진의원(민주)은 『지정도매법인들은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의 취급수수료 6%중 3%를 적립해 만든 「농수산물 유통발전기금」을 조성,이 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등 사금고화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발전기금」의 본래 목적은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이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이다.
농촌을 피해의식과 한숨에 잠기게 만든 주인이 수입농산물인데 거기서 번 돈은 단 한푼도 피해농가 지원에 쓰이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속칭 「바나나 장학생」이라고 불리는 유통발전기금을 이용한 로비와 관련,지정도매법인협회가 두고 있는 자문위원제도는 정부와 학계 등에 대해 로비의 발판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이규택의원)
도매법인협회는 농안법 개정이 처음 발의된 91년 9월에 앞서 두달전께 자문위원제도를 발족했는데 이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을 통해 정부·학계 등에 영향력 확대를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의원들은 또 도매법인의 국회로비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니 진상이 꼭 밝혀져야 한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흑백이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신재기의원·민자)
이와함께 여야 의원들은 농안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이나 두었음에도 정부가 준비를 소홀히해 농산물 파동을 가져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했다.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고,정부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지를 연구해야 하는데 정부가 법의 비현실성만을 늘어놓고 정작 준비는 뒷전으로 밀쳐놓았다.』(신재기의원)
『1년 시한동안 정부는 아무 조치도 없이 무얼했느냐.』(노인도의원·민자)
『정부는 1년간을 허송하고 또 법시행을 6개월 연장하는 불법을 저질렀다.』(이길재의원·민주) <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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