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채권 만기前 할인 양도세서 차익공제 추진-국세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아파트 분양신청 때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경기도 과천지역 아파트 당첨자들의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가 매입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할인해 팔 경우 그 손해액을 아파트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아파트 양도때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자체 예규개선을 통해 추진하되 안될 경우 재무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있는 서울과 경기도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등 5개 신도시,과천지역아파트 당첨자들은 입주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액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 부담을 덜게 된다. 아파트 당첨자들은 주택자금 마련등을 위해 매입액의 70%가량 손해를 보고 이를 만기이전에 팔고 있다.국세청은 국민주택채권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들에게 주로 할인되는 관계로 정확한 할인액 산출이 어려워 이 계산방법을 검토중이다.
〈李鎔宅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