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잘된 그룹 기업확장 허용키로/공정거래위 대기업 정책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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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0대 그룹이라도 주식분산이 썩 잘된 계열사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쉽게 말해 소유분산만 잘되면 기업이 덩치를 키우든 말든 정부가 간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운용방향」이란 내부보고서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라도 소유구조를 개선하면 규모확장은 허용한다는 대기업 정책방향을 정리했다.<관계기사 8면>
공정위는 이같은 정책초안을 이미 지난 6일 정재석부총리에게 중간 보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주식분산이 잘된 기준으로 대주주(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이 5% 미만이면서 내부지분율(대주주 및 계열사간 지분 합계)이 20% 미만인 경우를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주식분산이 비교적 잘돼 있거나 재무구조가 좋은 그룹 또는 계열사에 대해선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총액출자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또 30대 그룹 계열사가 출자제한규정 등 관계법을 지키는 범위안에선 공기업 매각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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