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 행위 최고 5년 징역刑-7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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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7일 허위 구인광고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료직업소개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지금까지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았던 허위 구인광고 범위를▲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집 광고▲구인자의 신원이 표시되지 않은 광고▲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광고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에따라 7월1일부터 허위광고를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행령은 또 유료직업소개업자의 자격을 소개직종 근무경력 10년이상으로 완화했고 노동조합업무전담경력 20년,사업체 노무관리전담경력 20년,노동행정분야 근무경력 15년등으로 돼있는 현행규정도 10년으로 완화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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