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농수산물시장 도로 건설비싸고 마찰-경기도.서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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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변도로 건설비 부담문제를 놓고 경기도.구리시와 서울시가 2년째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와 구리시는 도매시장이 서울 거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주변도로 건설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서울시는 주변도로가 도매시장과는 상관없는 구리시 내 교통량 처리를위한 도로이므로 부담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6년4월 완공목표로 지난달 6일 공사를 시작한 도매시장의 개장이 상당기간 늦어지거나 개장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도매시장 건설계획 당시인 91년 사업비 1천94억원을 정부 50%,서울시 23%,경기도 17%,구리시 10%씩 분담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92년4월 경기도와 구리시는▲구리시내를 관통하는 43번 국도확장▲구리인터체인지 고가차도 건설▲지하차도 건설▲국도 43번과 도매시장을 잇는 반출도로 건설 계획을 추가사업으로 들고나와 건설비 2백65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경기도.구리시와 서울시는 경제기획원.건설부등과 도로건설비 부담문제로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구리시 관계자는『주변도로는 도매시장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서울 거주자들을 위한 시설인만큼 서울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국도 43번 확장은 구리시내 교통량처리를 위한 것이고 반출도로도 구리시 자체 도로이므로 건설비를낼 수 없다』며 『앞으로 도매시장 개장후 반출도로가 꼭 필요하면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李啓榮.全益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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