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문제로 반발-광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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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光州]광주시가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추가보상과 관련,수배자.공직피해자 21명에게 위로금 성격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자 해당자들이 정식보상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일 열린 5.18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姜英奇광주시장)회의에서 그동안 5.18관련 여부에 대한 판정을미뤄온 수배자와 직무관련 공직피해자 21명에 대해 5.18관련피해사실을 인정,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광주보상법상 80년 5.18을 전후해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행방불명,다친 뒤 사망한 자,부상자,연행.구금.수형자등 직접 피해 당사자들에게만 피해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수배자와 공직자들에게는 정식보상금 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5.18직후 수배를 받다 미국에 망명했던 尹한봉씨(46)에게 위로금 8백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을 비롯,강경진압지시 거부를 이유로 강제 사직당한 前 전남도경국장 安炳夏씨(88년 사망)는 8일간 구금으로 8백32만원,前 목포경찰서장 李焌奎씨(85년 사망)는 91일간 구금으로 3천1백5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자들은『수년동안 수배생활 또는 사적으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반발하고 재심 신청이나 보상금수령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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