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실 막을 길 없나-외국의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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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선진국」으로 불리는 여러나라에서는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주택하자 보험제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성능보증제도등 각종 제도가 정비돼 있다.
설계자.시공자.판매자.개발업자.자재생산및 수입업자에 이르기까지 하청업자를 제외한 주택공급 관련 모든 업자들에게 아파트 하자에 대한 특별담보 책임을 부과하고 개별업자들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해 부실시공에 따른 책임을 지운다.
아파트의 안전성.견고성과 관계된 구조물과 구성요소에 대해서는10년간 보증토록 하고 그밖의 결함은 적어도 2년동안 보증토록의무화되어 있다.
건설업자는 주택을 입주자에게 넘겨준후 1년동안 발생하는 모든결함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경우 보험업자가 우선 보수하고 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영국에서는 주택건설업자들이 주택매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회사와일괄 보증보험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보험회사는 입주후 10년간 발생한 모든 부실시공에 대해 보상해 준다.
주택건설업자 모임인 전국주택건설협의회는 주택성능의 보증을 위해 입주전까지 여섯차례의 시공검사를 자체 실시하며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자체 기구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등 자율과 책임에따른 제도적인 품질보장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입주후 2년간은 업자들 스스로 정기점검을 통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여나가며 입주후 3~10년까지 8년간은 주택보증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하자를 보상한다.
국토가 좁아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특히 소음 규제가 엄격하다.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내부소음 허용치는 30~40㏈로 국내기준인 65㏈의 절반이다.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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