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稅 체납 16일 일제단속 25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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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6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무적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이 기간동안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적발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이 떼여 영치되고 무적차량은 당국에 고발조치된다.
내무부는 지난 한햇동안 자동차세 6백54억원이 체납되는등 주소지 변경이나 소유권이전등 사유가 발생할때 자동차소유자들이 제때 등록변경을 하지않아 체납차량이 증가함에따라 1일 이같은 일제단속을 실시토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鄭順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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