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비행장 소음 첫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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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孫潤河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 2천56명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가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백만~2백여만원씩 모두 3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시설에 의한 피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인정된다"며 "배상을 청구한 주민 중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의 소음발생지역에 사는 1천8백78명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월 3만~5만원씩 계산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청력손실.수면방해, 육아.교육환경의 방해 및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갖가지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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