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품권 덤핑보증 규제-금융당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최근 다시 허용된 상품권의 지급보증을 따내기 위해 보증료를 덤핑하거나 신용불량업체에 지급보증을 서주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29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시장 규모가 연간 5천억원에서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자 최근 일부 금융기관이 연0.03%의 낮은 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서는 사례등이 나타나고있어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은 연 1.5%이하에서 보증료를 받도록 되어있고,만일 상품권 발행자가 도산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선 은행이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물어주게 된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상품권 지급보증 관련약정서의 보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업무를 취급하는 11개은행들의 상품권 지급보증은 상품권 발행이 재개된지 불과 보름여만인 지난 21일 현재 보증규모가 2백21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있다.
상품권법은 발행자의 도산등으로 상품권 소지자가 손해보는 일이없도록 발행금액의 30%이상을 지급보증받거나 법원에 공탁토록 하고있다.
〈金 日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