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20% 기부채납 폐지-서울시 내달 중순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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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시내에서 임야나 전답을 대지로 형질을 변경할때 허가면적의 20%이상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4백50평방m이상의 임야나 전답을대지로 형질변경해 주면서「변경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을 예규로 정해 지금까지 74만4천75평방m에 달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와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 이다.
그러나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적정규모의 공공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계속 해야된다. 또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대지화된 주택가의 임야나 전답에 건물을 세울 경우 토지형질변경대상에서 제외돼 단순히 지목만 변경하면 된다.
이 경우 서울시는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차원에서 위치나 면적.제한사유등을 구단위로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토지형질변경및 건축규제 개선안」을 마련,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부채납 의무화규정 때문에 형질변경을 머뭇거려온 시민들의 형질변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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