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식 입찰제로 전환됨에 긍정적 효과 기대-부산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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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釜山=鄭容伯기자]부산지법 주변에서 기생해온 경매브로커들의 발길이 요즘 뚝 끊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부산지법의 경매방식이 종전의 호가(呼價)매각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경매브로커들의 접근이 제도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이다.
종전 호가매각때는 경매브로커들이 담합 또는 입찰방해.협박등으로 특정 경매물품을 낮은 가격에 독점하던 것이 가능했으나 지난2월초 부산지법에 입찰경매방식이 본격 도입된뒤 이같은 수법이 통하지 않게 돼 버렸다.
입찰경매에서는 경매참가자들이 경매물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만 법원에 내고 경매신청서에 경매가를 기록하면 돼 누가 얼마를 써냈는지 알수 없어 담합이 불가능하다.
특히 경매방식이 바뀐뒤 브로커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낙찰률.낙찰가가 크게 높아져 경매사건 처리기간도 단축되는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2월초부터 3월말까지 입찰경매방식이도입된 지난2개월 동안 모두 9백9건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져3백1건이 낙찰,33%가량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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