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정치신인 차별"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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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민주당 오길록 해양수산특위 부위원장은 27일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정치 신인 및 무소속 입후보자와 현역 의원을 현저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吳부위원장은 "선거법 제58조 등은 사실상 정당 후보자에게만 사전 선거운동을 인정하고 있어 정치 신인과 무소속 입후보자의 평등권.공무담임권.선거기회 균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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