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적금등 매월상환/타은행 자동이체 가능/3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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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오는 30일부터는 매달 대출금·이자를 갚으러 또는 적금·부금·신탁적립금 등을 부으러 굳이 은행에 들르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행은 27일 고객이 자신의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매달 내야하는 이들 납부금을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해당은행으로 자동이체할 수 있는 「납부자 자동계좌이체」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고객들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한번만 신청하면 건당 3백원 안팎의 수수료를 물고 이들 납부금을 다른 은행에 계속해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전화료,보험료같이 주로 대상자가 많은 공과금이 자동이체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번에 금융기관 납부금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동이체는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돈만 되고 그밖에 분기 또는 반기마다 내는 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납부자 자동계좌이체는 지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33개 은행중 조흥·상업·제일 등 26개 은행이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산업·부산·충청·광주·제주·경남·씨티 등 7개 은행은 상반기안에 준비를 마치고 참여할 예정이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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