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는 매달 대출금·이자를 갚으러 또는 적금·부금·신탁적립금 등을 부으러 굳이 은행에 들르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행은 27일 고객이 자신의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매달 내야하는 이들 납부금을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해당은행으로 자동이체할 수 있는 「납부자 자동계좌이체」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고객들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한번만 신청하면 건당 3백원 안팎의 수수료를 물고 이들 납부금을 다른 은행에 계속해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전화료,보험료같이 주로 대상자가 많은 공과금이 자동이체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번에 금융기관 납부금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동이체는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돈만 되고 그밖에 분기 또는 반기마다 내는 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납부자 자동계좌이체는 지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33개 은행중 조흥·상업·제일 등 26개 은행이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산업·부산·충청·광주·제주·경남·씨티 등 7개 은행은 상반기안에 준비를 마치고 참여할 예정이다.<이재훈기자>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