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持分 半넘는 창업투자社 외국인분류 투자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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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외국인 투자 지분이 50%가 웃도는 창업투자조합은 21일부터외국인으로 분류돼 비상장주식과 채권및 수익증권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한미창업투자의「한미벤처2호」와 일신창업투자의「일신2호」등은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종목당10%,개인당 3%의 투자한도 제한을 받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21일 외국인 출자 창업투자조합들이 출자재원으로중소기업 창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보다 국내 유가증권 투자에 치중한다고 밝히고 외국인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단체 또는 조합을 외국인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그러나 이미 취득한 유가증권은 보유 할 수 있으며 조합인가때 특인된 중소기업의 주식 취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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