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도매행위 당분간 허용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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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농수산물 중매인들의 도매행위가 당분간 계속 허용된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과 이상득 민자당 경제정책조정실장은 20일 오전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중 중매인의 도매를 금지하는 조항의 시행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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