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첫 배상판결-女조교에 3천만원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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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朴壯雨부장판사)는 18일 前서울대조교 禹모씨(25)가 지도교수 申모씨(52)로부터 성희롱을당했다며 申교수와 총장,국가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申교수는 원고 禹씨에게 3천만원을 지 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申교수는 원고와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단지 순수한 친밀관계의 표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임조교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평소 피고가 성에 관한 농담을거리낌 없이 할 뿐만아니라 여조교와 단둘만의 식 사 또는 산책을 제의하는등 진술의 객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고는 조교의 재임용과정에서 전혀 권한이 없다고주장하지만 교수라는 지위가 조교의 재임용에 사실상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거절이 재임용 탈락이라는 보복인사로 이어졌 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직장내 근로자의 지휘.명령.인사권을 갖고 있거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가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직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는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 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피고의 신체적 접촉이 수십회에 이를 때까지 원고는 단지 피고가 겸연쩍어 할까봐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명하지않았다고 말하지만 좀더 빨리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5천만원을 요구한 원고주장중 2 천만원을 과실상계했다.
재판부는『그러나 대학에서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저질렀다는 사실은 법률상 최고의 손해배상을 져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金鍾雲 서울대총장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대학총장은 교수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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