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가공협/301조 발동 청원/대한 무역보복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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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 소시지 폐기처분 빌미/USTR,예비조사 착수
미 육가공협회가 슈퍼 301조 발동 청원을 미 통상대표부(USTR)에 제기하고 USTR가 곧 예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미국의 대한 무역보복조치가 점차 현실화돼가고 있다.
USTR가 예비조사 결과를 빌미삼아 한국산 자동차 수입제한 등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미 통상관계는 지난 91년 과소비 파동이래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외무부 통상 당국자는 18일 『미 육가공협회가 최근 미국산 소시지 문제를 놓고 USTR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USTR가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우리측의 불공정관행(PSC) 여부가 확인될 경우 보복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의 예비조사에서 우리의 불공정관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한국을 우선협상국(PFC)으로 지정,오는 9월까지 재협상을 벌이되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슈퍼 301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등을 제한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USTR는 UR 최종의정서 서명을 위해 모로코 마라케시에 가있는 정부의 통상팀에도 전화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통상관계 악화의 1차 요인은 지난달 22일 보사부의 미국산 소시지에 대한 폐기처분 조치가 발단이 됐다.
당시 보사부는 수입된 미국산 소시지가 유통기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백90억원 상당의 미국산 소시지를 폐기처분했는데 그 이후 열린 한미 무역실무협의체(TAG) 등 두차례의 통상실무회의에서 미국산 소시지의 유해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미측으로부터 「한국정부의 자의적인 조치」라는 반발을 받아왔다.<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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