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전화 모자라 수원지법 민원인 불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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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원지방법원이 등기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설치한 등기관련서류 접수전화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담당하는 직원마저 충분하지못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수원지법이 하루평균 접수,처리하는 등기부등본 관련 서류는 2천5백여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전화접수를 받아 발급하는 등기서류는 50%이상인 1천3백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접수키위해 개설한 전화는 2개회선에 불과하다.게다가 등기관련서류전화접수 창구에 배치된 인원 또한 고작 1명 뿐이어서 연일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기에는역부족이다.이는 2대의 전화로 시간당 1백62통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셈이다.
더욱이 개설된 2대의 접수전화는 최근 부동산소개업소.측량업무관계자.법무사사무실.용역업체등이 통화가 될때까지 자동발신되는 텔레페이저란 특수전화기(일명 부킹전화기)를 사용,회선을 독점해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있다.
이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은 등기부등본 한통을 떼기위해 반나절을 허비해야하는 실정이며 계속되는「통화중」신호를 지적하며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수원시연무동 金逸周씨(58.임대업)는『이틀동안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 30여차례 다이얼을 돌렸으나 단 한차례도 통화중이 아닐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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