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自社株거래 폐장후 그날 終價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이달 하순께부터 상장법인들은 총 발행주식 수의 5%이내와 자기 주식 취득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된다.
매매는 전장에는 주문만 내고 場이 끝난 뒤 그날 終價로 거래가 체결되는「종가에 의한 시간외 매매방법」으로 이루어지며,자사주 주문 사실은 거래소를 통해 즉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5일 지난달 재무부가 상장기업들이 지분율5%범위내에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이달 하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