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종 우편물분류체계 개편/「빠른」·「보통」만 구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7월부터 새제도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우편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빠른우편」과 「보통우편」 두 종류로만 구분되어 배달된다.
체신부가 15일 밝힌 「우편물종별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1∼4종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국내우편을 이같이 두 종류로 단순화하고 ▲빠른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날 ▲보통우편은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배달되는 것으로 했다. 소포도 배달 속도에 따라 구분하되 중량별로 요금이 달라진다.
우편발송은 전국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낼 수 있도록 길거리 등에 두 종류의 우편함을 설치해 놓고 그에 해당하는 우표만 붙이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편요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체신부는 빠른 우편은 현재 일반 편지요금의 두배인 2백20원,보통우편은 같은 1백10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속달우편·국내 항공우편은 없어지며 속도와 관계없는 등기·보험취급·증명취급 등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박방주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