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중계탑>주공,분양代金 납부완화-지방아파트 미분양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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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주택공사도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에 나섰다.
주공은 지난달 10일부터▲구미도량▲순천조례▲이리부송▲여천무선▲밀양가곡등 미분양이 심화된 5개지구의 공공분양아파트에 대해 계약금을 각 30%정도 하향조정하고 통상 4회 분할납부토록 돼있는 중도금도 2회만 납부한 뒤 나머지는 잔금으로 내도 되도록내부방침을 바꿨다.
이에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시 전세반환금이나 주택자금융자를통해 잔금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융자혜택을 누리게 됐다.민간주택업체들이 지방 미분양지역에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적은 있어도 주공이 이를 시행하기는 84년 이래 처음이다. 실제 이같은 조치로 구미도량지구의 경우 수의계약이 시작된 2월 이후 1채도 팔리지 않던 아파트가 3월10일 이후 현재까지 30가구가 팔렸으며 밀양가곡도 2~3월초까지 4가구에 불과하던 분양이 11가구로 늘었다.
이같은 조치는 물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입주예정자로서도 대부분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비싼 사채등을 끌어와 중도금을 납부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자금부담을 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이 조치를 동일지역내의 아파트 분양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형평을 맞추는 한편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계속 확대키로 했다.
11일현재 이들 5개지구의 미분양물량은▲구미도량 3백40▲여천무선 6백50▲순천조례 4백83▲이리부송 6백62▲밀양가곡 2백가구등이다.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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