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왑 불법거래 문책방침-銀監院,씨티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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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계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이자율스왑 거래를 하면서 기간이 다른 계약을 맺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등 금융관행과 자체 내규를 어긴 사실이 은행감독원의 검사결과 드러나문책을 받게 됐다.
은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7일까지 씨티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인 결과 이 은행 서울지점이 홍콩의 카딜로드社,씨티 홍콩 지점과 6천5백만 달러 규모의 이자율스왑 거래를 하면서 기간을 서로 다르게 해 1백95만8천달러의 손실을 낸 사실을 밝혀냈다고 8일 발표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외환관리법 위반과 외화유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으며,모 종교재단의 예금과 이 이자율 스왑거래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물증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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