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통보때 전화녹음을-증감원,분쟁막게 이면각서 교부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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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증권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대해 올들어서도 증권투자자들로부터의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매체결 결과를 통보할 때반드시 전화녹음을 하도록 당부했다.
증권감독원은 8일 32개 증권사 대표이사에게 서한을 발송▲매매체결 통보때 전화녹음과▲분쟁의 소지가 있는 계좌의 특별관리가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고객유치를 위해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배상해주겠다는 등의 변칙적인 이면각서 교부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올 1분기중 감독원이 처리한 민원은 모두 34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 일임및 임의매매와 관련된 것이 22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일임및 임의매매와 관련된 민원 34건 중 12건은 투자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됐고 8건은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수사중이거나 또는 소송으로까지 발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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