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변칙스왑거래 문책키로-은감원,외화유출은 적발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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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美國계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이자율 스왑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등 금융관행과 자체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은행감독원의 검사결과 드러나 문책을 받게 됐다.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씨티은행이 국내 某종교단체와 결탁,거액 의 外貨를 해외로 불법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은감원의 관계자는『씨티은행이 스왑거래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한 개연성은 인정된다』고 말해 씨티은행의 불법 외화유출과관련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羅吉雄 은행감독원 검사4국장은 8일『씨티은행에 대한 검사결과서울지점이 홍콩에 있는 카딜로드社,그리고 씨티은행 홍콩지점과 별도의 이자율 스왑계약을 맺으면서 금융관행과 내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곧 문책사항 심의회를 열어 적절한 조 치를 취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이자율 스왑이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등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한 조건으로 맞교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검사 결과 서울지점은 91년 이들과 각각 이자율 스왑을 하면서 모두 1백95만8천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확인됐다.씨티은행은그러나 국내 某종교단체로부터 거액의 저리자금을 유치,당시 실세금리인 年 18%와의 차이에서 얻은 3백9만달러 (약 24억원)의 수익으로 이 손실을 보전하고도 오히려 이익을 남긴 것으로나타났다.은감원의 한 관계자는『이들 거래가 서로 연루됐다는 개연성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金王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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