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학원名 사칭 무인가 학교 일제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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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은 8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으로 95년부터 교육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것에 맞춰 국내에서 운영중인 외국 학원및 외국 대학 명칭을 사용한 무인가 학교들에 대한 일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외사분실은 이날「스리랑카 팔리 불교대학 한국분교」라는무인가 대학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불법 모집,등록금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孫仁石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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