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소득근로자 주택매입 융자금 소유권 등기前 세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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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올 연말 근로소득세 정산부터 월급 60만원(상여금 제외)이하의 근로자가 융자받아 집을 사고 돈을 갚아나갈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갚는 원금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주택취득자금 상환 세액공제(연간 15만원 한도)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근로자가 前소유자 명의의 융자금을 그대로 안고 집을 산후 그 융자금을 갚아 나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근로자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자금을 갚아나가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았다. 또 해외 근무자가 자녀를 외국학교에 보내면서 들이는 교육비도 새로이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5일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일부 甲勤稅 공제기준등 원천징수관련제도를 이처럼 고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바뀐 원천징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 이전등기전이라도 주택취득자금 상환 세액공제=현재도 저소득근로자가 융자를 통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주택을사면 매년 갚는 돈의 10%(연15만원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다.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야만 공제가 가능했다.따라서 준공검사 지연,소유권 소송등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은 장기간 자금을 갚아나가도 공제혜택을받지못하는 실정이었다.그러나 이제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계없이영수증등 집값 잔금을 다 치렀다는 서류만내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타인명의의 융자금을 갚을때도 세액공제=저소득근로자가 집을 살때 안은 前주인의 융자금을 갚을 경우는 주택취득자금 상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 역시 차입금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계약서만 제출하면 공제된다.
▲외국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 소득공제=자녀의 초.중.고교등록금.입학금(2명까지만 가능)을 소득공제하지만 외국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는 그동안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었다.앞으로는해외근무자가 자녀를 외국학교에 보내는 경우 재외 공관장의 확인만 있으면 교육비를 공제받는다.다만 국내에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내는 경우 그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안된다.
▲한사람이 같은 날 2개 이상 세금우대통장 만들어도 1개는 세금우대 적용=원래 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통장은 한사람이 하나만 들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여러개 드는 편법이 많았다.이경우 적발되면 가장 먼저 든 통장 하나만 세금우대해 주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바꾸는데,문제는 같은 날 여러개 통장을 만들때.국세청은 이 경우 통장개설의 先後를 가릴수 없어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라 모두 세금우대를 해주지 않았다.앞으로는 이럴때 예금주가 세금우대받을 통장 하나를 지정하 도록 한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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