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퇴직금 월급포함 약정 무효판결" 공감 44.7%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평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로 퇴직 의사 이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병원 대표 윤모(52.여)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인스풍향계가 29일 ‘퇴직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44.7%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38.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51.2%),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52.0%), 화이트칼라(59.7%)에서 높게 나타났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남자(40.4%), 학생(46.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 [다운받기] 69차 조인스-미디어다음 '풍향계' 조사 보고서
▶ 주간 사회지표 조사 조인스-미디어다음 '풍향계'란?

조인스닷컴이 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4월 26일 이후 매주 실시하는 주간사회지표조사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