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인하 축사.하우스 지을때도 轉用쉽게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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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農地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부담금이 농지전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농사 위주의농촌을 개방경제시대에 걸맞은 복합형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지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농지전용때 내는 부담금은 전용할 땅값(공시지가)의 20%이며,이와 동시에 논의 경우 한평당 1만1천9백원,밭의 경우 7천1백40원의 대체농지조성비가 부과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전용부담금이 농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벼농사 이외의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전용규제를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축산업이나 원예작물재배를 위한 건축행위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쉽게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금은 농지에 畜舍와 같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농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생기는 脫農인력을 농촌에 흡수하기 위해서도 농지전용규제를 풀어 농촌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등을적극 유치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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